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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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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한국평생교육원 | fmebsnews

입력 2021-07-29 오후 7:11:13 | 수정 2023-10-17 오후 12:15:20
조회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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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하려면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는 의무입니다.


Step1: 전자결제 가능 사이트 구축

FCN FM교육방송 FMSOFT 솔루션 이용 고객사이면 이미 사이트 구축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Step2: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Step3: 전자결제(PG) 신청

전자결제(PG)를 신청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필수 구비서류입니다.


1. 은행에서 기업인터넷뱅킹 가입

2. PC에서 기업공인인증서 발급 후 에스크로 신청

3. 은행에서 확인증 수령

4. 민원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신청

5. 방문수령

-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발급 가능 은행: 국민, 기업
- 통장발급 제한으로 대표자 본인 방문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도장, 신분증 등 지참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사업 목적에 ‘통신판매업’ 기재 필수


*PG에 가입하면 위 절차 없이도, PG사를 통해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에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고객사 PG가입은 FCN FM교육방송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4단계: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정부24에서 온라인 또는 관할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1. 정부24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 관할 청에 방문 후 등록 면허세 납부 후 수령하시면 됩니다.
2. 방문 신청 방법

구비서류

개인사업자(본인)1. 신청자의 신분증
2. 사업자 등록증(원본 혹은 사본)
3.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선결제거래에 해당)

법인사업자(본인)
1. 신청자의 신분증
2. 사업자 등록증(원본 혹은 사본)
3. 법인 등기부등본(원본 혹은 사본)
4.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선결제거래에 해당)

개인사업자(대리인)1. 신청자의 신분증(원본 혹은 사본)
2. 사업자 등록증(원본 혹은 사본)
3.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선결제거래에 해당)
4. 위임장
법인사업자(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원본 혹은 사본)
2. 대리인 신분증
3. 사업자 등록증(원본 혹은 사본)
4. 법인 등기부등본(원본 혹은 사본)
5.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선결제거래에 해당)
6. 위임장 (인감날인)
7. 법인 인감증명서

  1. 참고하기
  1. 3. 호스트 서버 소재지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시 호스트 서버 소재지 입력이 필요합니다.

FCN FM교육방송 소프트웨어개발본부 FMSOFT 호스트 서버 소재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88, 2층(용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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