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쟁사: APT관리소2.경쟁사 문제점: 주민 민원처리 골머리 앓고 있음3.원 인: 아파트 소통창구 부재4.사회적 환경분석(행운, 타이밍):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협동조합의 무상 진로교육, 영어교육, 평생교육 등 활성화 기대효과규약에 따른 법률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한 법률 존재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고객의 입장에서 접근)신규 서비스를 위해 비즈니스 캔버스를 완전히 바꿀 것인가.신규 서비스를 위해 비즈니스 캔버스를 차별화할 것인가.5.해결책(니즈):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주부리포터, 학생리포터 조직 구성 통한 아파트 생활정보신문 구축으로 소통 및 화합 증진시청 관할 관리소의 학생기지단 봉사활동 시간 부여6.핵심가치제안:관리비 취재 통한 관리비 다이어트, 편리한 민원 제보, 소통, 편리한 민원제기, 주차 문제 답답함 호소, 의견교류, 의결사항 투표 활성화, 공공성, 투명성관리비7.고객(핵심 타겟):입주민, 관리소8.파트너 협상조건:관리소, 시청, 도청 공동주택과의 업무 절감관리소의 민원에 대한 안내방송 귀찮고 불편함 해소9.파트너 협상대안:협력이 안 될 경우 취재, 법률로 접근해 해결10.사업개요:생활정보신문 구축 및 리포터 양성으로 공동주택 화합 및 활성화에 따른 플랫폼 구축과 광고수익, 각종 행사 등으로 부가가치 창출 기회11.핵심목표:입주민 참여 활성화12.차별화:FCN 언론사 직영13.핵심경쟁력:방송,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 및 엔지니어링14.핵심자원:FCN 인프라15.핵심활동:취재, 보도, 사이트 관리, 홍보, 리포터 교육 및 양성 16.전략.전술:생활정보신문 구축 후 아파트 관리소 공문시행17.비용구조:생활정보신문 인쇄, 배포비18.수익구조:광고수익, 티셀코 교재수익19.위기분석 및 대응계획:관리소 및 주민 미참여 시, 관리소 통한 지속적인 안내 및 신문 배포20.기타 보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