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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사무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적발
개인정보위, 법령 위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업자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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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한국평생교육원 | 편집제작부

입력 2022-06-22 오후 3:40:37 | 수정 2022-06-23 오전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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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사무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적발


개인정보위, 법령 위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업자에 과태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22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9개 사업자 등에 총 1,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업자 또는 개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촬영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사업자 등의 구체적인 보호법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친환경차 공유서비스업을 하는 ㈜제이카는 사무실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법정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8개 사업자 또는 개인은 각각 100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영상정보처리기기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활용(3040대 직장인이 출근부터 귀가까지 하루동안 CCTV 총 98회 노출(’19.12월, 민간부문 CCTV 설치 운영 실태조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식은 부족하여 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운영자는 사생활 침해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안내판 설치 등 개인영상 정보보호 조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CCTV 설치·운영 시 준수해야 할 사항>

①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목욕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 금지)

②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CCTV 안내판 부착(설치목적 등 법정사항 기재)

③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설치목적 외에 다른 곳 비추는 행위 금지)

④ CCTV에 촬영?저장된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 사무실 등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근무자 등 정보주체에게 동의 획득!!


편집제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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