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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품질인증품. 상시관리 체계 구축!
- 국산 원료사용, 품질·제조·위생 등 인증기준 적합성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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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한국평생교육원 | 편집제작부

입력 2021-03-19 오후 2:16:31 | 수정 2021-03-31 오후 3: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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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품질인증품. 상시관리 체계 구축!


- 국산 원료사용, 품질·제조·위생 등 인증기준 적합성 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증품 관리를 강화한다.



사진설명: 전통식품 표시도형


전통식품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식품으로서,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전통식품 인증품은「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농식품부에서 장류, 김치류, 떡류 등 전통식품 84개 품목을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2월말 기준 442개 업체 736개 품목이 품질인증을 받았다.




농관원은 전통식품 인증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① 첫째, 시중에 유통되는 전통식품 인증품(442개 업체의 736개 품목) 전체에 대하여 표시 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농관원 시험연구소에서 시료를 시험·성분 분석하여 품질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시판품 점검결과 국산원료 사용여부나 제조공정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공장심사 기준(공장심사 기준(30개): 공장입지(2), 작업장(7), 제조설비(1), 원료 조달 및 관리(3), 공정 및 품질 관리(4), 용수관리(2), 개인 위생(2), 환경 위생(3), 유통 관리(3), 포장 및 표시(3))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② 둘째, 과거 인증기준 위반업체, 민원발생 업체 등을 중점관리 업체로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국산 농산물 사용 및 공장심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한다.


중점관리 업체는 전체 인증업체의 10%수준으로 선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원산지단속과 연계하여 점검한다.


③ 셋째, 식약처와 협업을 통해 ‘식품정보활용시스템(부처별로 산재된 식품안전정보를 통합·연계하여 구축한 범국가 식품안전통합(DB) 시스템)’을 활용하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전통식품 인증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④ 넷째, 조사결과 인증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식품산업진흥법」(위반에 따른 조치: 전통식품 인증 표시정지, 인증취소 등 처분(「식품산업진흥법」제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40조))에 따라 전통식품 인증 표시정지 또는 인증취소 등의 엄정한 행정처분(2020년 행정처분 내역: 인증취소 2건, 표시정지 33건, 표시변경3, 판매정지1)을 통해 위반사례의 재발을 방지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전통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증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우리 전통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소비를 당부했다.



영상설명 : FCN FM교육방송 전문인초청 LIVE토크쇼 ''토킹어바웃'' 방송 영상, <평생교육설립 전문가 이승훈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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